코로나 1단계 하향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집단감염 사례 상황 등을 토대로 10월 12일부터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수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었죠.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세균 총리

 

 


그리고,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 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 .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 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으므로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용


고위험시설 인원 제한 속 재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
시설 허가, 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 추가 적용.

직접판매홍보관 영업금지는 유지

100인 이상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축제 등도 인원제한 하에 개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음식점, 결혼식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

 

 

수도권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
다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는 유지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됨.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실내·외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 운영.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각각 부과.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음. 개인,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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