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선별지급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특고 프리랜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돌봄지원>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규모는 3조 2000억원이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이 대상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는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2019년 12월말 전에 창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에 창업한 사람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과 이후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된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선별 지급되는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명이다. 이는 한국 전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포함)의 86%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총 예산 규모는 2조 4000억원이다.

2.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을 지원한다. PC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핼스장 등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업에 제한을 받은 음식점과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등에는 150만원 지원한다. 이들 업종은 정부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매출이나 창업년도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한다.

 

 

 

 

 

3.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준 대상이 된다. 다만 2019년 전체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대상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올 상반기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1차 지원금 수령자들은 4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기를 전후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번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자다. 정부에서는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20만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자. 먼저 2019년에서 2020년 1월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특고나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된다.

자신이 특고나 프리랜스임을 증명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가 좀 복잡하고 사업자들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길 꺼리는 성향이 있으니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지난해

소득에 관해서는 ①소득금액증명원이나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 또 지난 8월 소득의 감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을 받거나, 기타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특고나 프리랜서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10월 12일에서 23일에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4.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자에 미취업 청년도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퇴나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18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남녀)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들이다. 이들 중 우선수위는 저소득 취약 계층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이 특별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되는 미취업 청년들은 신청해보자.

 

 

 

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 중에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하나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살펴보자. 올 11월~12월 2개월간 5,000명에게 월 180만원을 월급을 주며 2개월 근속할 경우 근속 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6. 아동 특별 돌봄지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학교의 이어진 휴원 휴교로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진행된다. 전국의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9월 15일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별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과 지급 시가 등을 발표했다. 오는 9월 22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본격적인 접수와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아직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완번한 세부사항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9월 22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정부에서는 빠르게 지급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뉴스를 보고 발빠르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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